관람안내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안내 정보입니다.

가이드맵

베어트리파크의 주요 테마 장소를 소개해드립니다.

게이트하우스

“베어트리파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게이트하우스에서 관람객을 반갑게 맞이 합니다. 게이트하우스에서는 입장권을 발권하고 관람시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유모차 및 휠체어 대여를 문의 할 수 있습니다.

오색연못

“자연의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선수들, 비단잉어”

이처럼 멋진 환영인사가 또 있을까요? 베어트리파크에 들어서면 눈부신 비단옷을 입고 환상적인 춤을 추며 반기는 자연의 싱크로 나이즈드 스위밍 선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색연못은 새들의 노랫소리를 반주삼아 멋진 군무를 추는 1,000여 마리 비단잉어들의 무대입니다. 비단잉어는 재물운과 생명력을 상징하지요. 오색연못에 온 당신, 곧 행운을 만날 겁니다.

비단 잉어를 더욱 가까이 보고 싶다면 연못 초입에서 판매하는 사료를 조금씩 뿌려보세요. 비단잉어들이 힘차게 물결을 가르며 몰려들어 선명하고 아름다운 비단옷을 보여줍니다.

베어트리정원

“곳곳을 수놓듯이 피어난 꽃들과 눈길, 베어트리정원”

좌우대칭 구조의 입체적 조형미가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병풍처럼 둘러쳐진 향나무와 소나무를 배경으로 쏟아지는 웅장한 통나무폭포수가 상쾌함을 전해주고 곳곳을 수놓듯이 피어난 꽃들이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꽃들은 계절마다 형형색색의 조화를 이루어 빛과 모양, 향기의 향연을 펼칩니다. 정원 중간에 서서 바라보면 좌우대칭 구조의 안정감이 한눈에 그대로 전해집니다.

나무가 뿜어내는 피톤치드는 스트레스를 없애줍니다. 폭포에서 나오는 음이온은 우리 몸을 정화시켜줍니다. 꽃향기에 들어있는 페로몬은 생기를 전해줍니다. 이 모든 것이 베어트리정원에 있습니다.

애완동물원

“티없이 맑은 동심을 간직한 어린이들과 순수한 동물들은 금세 친구가 됩니다. ”

새끼반달곰, 토끼, 기니피그, 원앙, 공작새, 앵무새 등 다양하고 사랑스러운 동물이 있습니다. 동물마다 개성 있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 아이들의 감성을 풍부하게 해주고 보는 이들을 즐겁게 하는 곳입니다.

티없이 맑은 동심을 간직한 어린이들과 순수한 동물들은 금세 친구가 됩니다. 어른이라면 동심으로 돌아가 이들 동물들을 만나세요. ‘예쁘다’ 하며 쓰다듬어주면 당신을 잘 따를 것입니다.

곰동산/반달곰동산

“곰동산의 곰들은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반달가슴곰과 불곰은 베어트리파크의 상징입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낮잠을 즐기다가도 사람이 오면 호기심어린 눈빛으로 쳐다보다가 재빨리 놀이기구에 오르기도 하고 먹이를 주면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곰들의 유연성에 절로 감탄이 터져 나옵니다.

곰동산의 곰들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곰동산 입구에서 파는 곰먹이를 주면 아이처럼 좋아하며 반깁니다. 이곳에서 사진촬영도 가능합니다. 곰과의 한때를 추억으로 남기세요.

야생화동산

“초록이 무성한 바위틈으로 쏱아지는 물줄기”

반달곰동산 뒤쳔에 자리잡은 야생화동산은 한국의 산천에 서식하는 야생화를 모아둔 산책로로, 시골집 뒷동산 같은 정겨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초록이 무성한 바위틈으로 쏱아지는 물줄기와 함께 상쾌한 기분을 만끽하실 수 있도록 구성한 공간입니다.

전망대

“확 트인 수목원의 전경을 한눈에”

베어트리파크의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해 확 트인 수목원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잔디광장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드넓은 잔디밭”

따사로운 햇살과 바람을 느낄 수 있는 드넓은 잔디밭입니다. 주변의 수목과 형형색색의 꽃들이 한데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곰조각공원

“베어트리파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늘 새총을 가지고 다니는 장난꾸러기 새총곰과 엄마 곰, 아빠 곰이 등장하는 ‘새총곰 이야기’라는 동화를 바탕으로 꾸민 세계 최초의 곰 테마공원입니다. 새총곰과 친구들의 줄다리기, 성인이 된 새총곰의 결혼식 등이 보는 이의 웃음을 자아냅니다. 고정수 작가의 조각 작품과 경원대학교 우정상 교수의 조경 디자인으로 완성됐습니다.

송파정

“ ‘소나무가 파도친다’ 는 뜻을 지닌 송파정”

정자는 옛선비들이 경치 좋은 곳에 지어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고 정신수양의 장소로 활용했던 건축물입니다. ‘소나무가 파도친다’는 뜻을 지닌 송파정은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도 동화같은 이야기가 피어납니다. 정자처마에 매달린 멋진 잉어조각 풍경과 정자 옆의 학조형물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듯하고 정자 앞 학 조각과 연못 속에서 물고기를 잡는 백곰가족 조각은 동심을 일깨웁니다.

한국인은 예로부터 경치 좋은 곳을 골라 정자를 짓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해왔습니다. 멋의 공간 송파정에서 주위경치를 감상하며 사색에 잠긴 한 그루 나무가 되어보세요.

열대식물원

“흔히 볼 수 없는 열대식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곳”

입구에서부터 반겨주는 향기로운 반다를 시작으로 다양한 종류의 다육식물, 바나나나무 같은 덩치 큰 식물에 이르기까지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열대식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곳입니다.

장미원

“다양한 색상이 수천 송이 장미를 만날 수 있는 장미원”

장미는 아름다운 모양과 향기 때문에 예로부터 관상용과 향료용으로 재배해왔습니다. 최근에는 꽃의 형태와 색이 다양해졌고 꽃이 피는 시기도 늘어나 5월부터 9월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의 장미는 화려하고 꽃이 큰 데이빗오스틴 영국 장미를 비롯해 생육이 왕성해 개화할 수 있는 하이브리티와 한 줄기에 여러 송이가 피고 추위에 강한 플로리분다 등이 식재되어 있어 다양한 색상이 수천 송이 장미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하계정원

“여름철 화려한 꽃들로 만들어진 정원”

여름철 화려한 꽃들로 만들어진 정원인 하계(夏季)정원. 초여름부터 화려하게 핀 아이리스, 장미, 능소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무지개의 여신’ 아이리스(꽃창포) 만여송이가 장관을 이루고, 영국의 데이비드 오스틴이 보급한 장미는 색상도 화려하고 꽃이 피면 오래갑니다. 능소화는 낙엽 덩굴 나무로 향나무 고사목에 넝쿨로 감아 올라가 단아한 꽃을 피웁니다.

송파원

“주상절리와 단양석에 둘러쌓인 한 폭의 그림, 송파원”

아름다운 수형의 고목(古木)들이 식재된 나무 정원 송파원은 400여 년 된 느티나무와 700여 년 된 주목, 500여 년 된 향나무 등 30여 그루 이상의 고목들로 조성된 나무정원입니다. 정원 주변은 주상절리와 단양석에 둘러싸여 한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이 정원은 나무에 관심이 많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둘러봐야 할 곳입니다. 나무의 자태에서 오랜 세월이 만들어준 웅장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분재원

“4계절 내내 아름다운 분재를 감상할 수 있는 곳”

수십 그루의 주목, 소나무 등의 분재가 고고한 자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철쭉분재, 가을에는 단풍나무 분재 등 4계절 내내 아름다운 분재를 감상 할 수 있습니다. 백여년 된 분재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세월의 무상함까지 느껴집니다. 아울러 겨울에는 오색연못이나 송파정에서 노닐 던 비단잉어가 휴식을 취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만경비원

“세상의 모든 나무와 꽃들이 모인 듯한 만경비원”

호기심을 자아내는 ‘비밀의 문’ 같은 입구를 지나면 거울과 분수, 호접란의 몽환적인 풍경이 손님을 맞이합니다. 입구의 오른쪽에는 작은 쉼터가 마련되어 있고 왼쪽에는 오솔길을 따라 비밀의 화원이 펼쳐집니다. 열대의 나무들, 고무나무분재동산, 선인장, 괴목, 나무화석, 나무뿌리들이 지피식물들과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 산수조경과 열대조경으로 층을 나누어 조성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무와 꽃들이 모인 듯한 만경비원을 거닐다보면 형형색색 다양한 자연의 빛과 모양에 감탄하게 됩니다. 공간마다 가득한 꽃향기에도 취해보세요.

향나무동산

“100년 이상 된 향나무 사이의 산책로”

수령 100년 이상 된 향나무 사이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 삼림욕장입니다. 향나무와 편백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는 우리 몸을 치유하는데 가장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송백원

“희귀한 소나무만을 수집해 조성한 소나무 정원”

수목원 내 향나무 동산에 자리한 송백원은 우리나라의 희귀한 소나무만을 수집해 조성한 소나무 정원입니다. 기존 관람로 내에서 볼 수 있던 적송, 백송, 오엽송 등을 비롯해 흔하지 않은 뱀눈남송, 홍공작송, 황금오엽송 등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자혜원

“잘 다듬어진 정원수와 다양한 꽃들의 조화”

잘 다듬어진 정원수와 다양한 꽃들이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움을 한층 발산하고 있는 꽃동산으로 이재연 설립자의 정원에 대한 깊은 애정과 높은 안목이 느껴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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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동 소송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본 약관은 201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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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어트리파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허길성 차장 044-863-2220(310)

9.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 및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번(내선 2번)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392-0330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CTV 운영관리방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방침은 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베어트리파크(이하 “회사”이라 한다)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법률 준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회사가 범죄예방·시설안전·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회사에서 설치·운영하는 CCTV로서 보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도 실제 화상정보의 취급 여부를 불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1. 회사는 CCTV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회사는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회사는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CCTV의 설치시 준수사항

제5조(계획서의 공고 등)

회사는 CCTV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CCTV 설치·운영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 1. CCTV 설치의 목적
    • 2. CCTV시설 담당부서 : 책임관 및 연락처
    • 3. 설치·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
    • 6. CCTV 촬영시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
    • 7.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현황
    • 8.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9. 기타 화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책임관의 지정)

  1. CCTV 총괄책임관은 설치·운영 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운영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CCTV 설치·운영 부서 담당자로 지정한다.
  2. 책임관은CCTV설치·운영, 항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한다.
  3. 책임관은 개인정보취급자를 따로 지정하여 운영·관리하고CCTV 설치 및 변경사항 발생시 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안내판의 설치)

  1. 회사는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1. CCTV 설치의 목적
    • 2. 촬영범위 및 시간
    • 3.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3.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조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8조(수집의 제한)

  1.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2.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보호조치 등)

  1. 회사는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3. 회사는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4. 회사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회사는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1.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제5조제5호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계획서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4장 보칙

제13조(사무의 위탁)

  1. 회사는 CCTV 설치·운영·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며,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1조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적용배제)

이 규정은 그 직무를 막론하고 군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근무감독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CCTV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